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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환산 방법(+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글을 통해 주거용재산일반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계산 예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느껴졌던 계산법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환산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요.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소득환산율이에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고, 지역별로 공제되는 금액도 달라요.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해요.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 재산가액: 주택, 전세보증금, 토지, 예금 등 모든 재산의 평가액이에요.
    • 기본재산액: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 부채: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인정되는 부채를 말해요.
    •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100% (특정 예외 제외)

    주거용재산은 실제 거주하는 집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해당돼요.

    일반재산은 주거용을 제외한 토지, 상가, 임차보증금, 고가의 동산 등이에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

    구분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9,900만원1억7,200만원
    경기8,000만원1억5,1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1억4,6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1억1,200만원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일반,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돼요.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간주해 4.17%의 환산율이 적용돼요.

    주거용재산 소득환산 방법

    1. 주거용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해요.
    2. 남은 금액이 주거용재산 한도액 이하면 1.04% 환산율을 적용해요.
    3.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계산해요.

    계산 예시

    예시 1: 서울에 1억 원짜리 집 보유

    • 주거용재산: 1억 원
    •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 부채: 없음

    (1억 – 9,900만원) × 1.04% = 100만원 × 0.0104 = 10,400원

    소득인정액에 10,400원이 반영돼요.

    예시 2: 세종시에 1억6,600만원짜리 집과 3,000만원 일반재산 보유

    • 주거용재산 한도액(세종): 1억4,600만원
    • 기본재산액(세종): 7,700만원

    ① 한도 초과분 2,000만원 + 일반재산 3,000만원 = 5,000만원 → 4.17% 적용
    ② 한도 내 금액(1억4,600만원 – 7,700만원 = 6,900만원) → 1.04% 적용

    • 한도 초과분: 5,000만원 × 4.17% = 208,500원
    • 한도 내 금액: 6,900만원 × 1.04% = 71,760원

    총 소득환산액: 208,500원 + 71,760원 = 280,260원

    예시 3: 경기도에 1억7,000만원 집 보유

    • 주거용재산 한도액(경기): 1억5,100만원
    • 기본재산액(경기): 8,000만원

    ① 한도 초과분: 1억7,000만원 – 1억5,100만원 = 1,900만원 → 4.17% 적용
    ② 한도 내 금액: 1억5,100만원 – 8,000만원 = 7,100만원 → 1.04% 적용

    • 한도 초과분: 1,900만원 × 4.17% = 79,230원
    • 한도 내 금액: 7,100만원 × 1.04% = 73,840원

    총 소득환산액: 79,230원 + 73,840원 = 153,070원

    일반재산 소득환산 방법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금액에 4.17% 환산율을 곱해요.

    일반재산에는 토지, 상가, 임차보증금, 고가의 동산 등이 포함돼요.

    일반재산 계산 예시

    • 일반재산: 1억5,000만원
    •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 부채: 2,000만원

    (1억5,000만원 – 9,900만원 – 2,000만원) × 4.17% = 3,100만원 × 0.0417 = 129,270원

    꼭 기억해야 할 점

    • 주거용재산은 실제 거주하는 집만 해당돼요.
      소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계산돼요.
    •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반드시 공제해요.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만 인정돼요.
    • 주거용재산 한도 초과분은 일반재산 환산율로 계산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원 추가 공제가 있어요.
    • 자동차는 예외를 제외하고 100% 환산율을 적용해요.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실제 사례로 보는 재산 소득환산

    김씨는 서울에 1억2,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고, 2,000만원의 대출이 있어요.
    일반재산은 없고, 예금 600만원이 있어요.

    • 주거용재산: 1억2,000만원
    •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 부채: 2,000만원

    ① 주거용재산 소득환산
    (1억2,000만원 – 9,900만원 – 2,000만원) × 1.04% = 100만원 × 0.0104 = 10,400원

    ② 금융재산 소득환산
    (600만원 – 500만원) × 6.26% = 100만원 × 0.0626 = 6,260원

    총 소득환산액: 10,400원 + 6,260원 = 16,660원

    이 금액이 매월 소득인정액에 추가돼요.

    주의사항 및 팁

    • 지역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울, 경기, 광역시, 그 외 지역별로 기본재산액과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 부채는 증빙이 가능한 것만 인정돼요.
      가족 간 차용증 등은 인정되지 않아요.
    •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해요.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 수급자 선정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자료를 참고하세요.
    • 정확한 계산을 위해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FAQ

    Q1.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는 1.04% 환산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로 계산해요.

    Q2. 부채는 어떤 게 인정되나요?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공식적으로 증빙 가능한 부채만 인정돼요.

    Q3.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적으로 100%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생업용 자동차 등 일부는 제외돼요.

    Q4. 가족 간 차용증도 부채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가족 간 차용증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요.

    Q5. 재산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재산 소득환산액은 월 소득과 합산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고, 이 금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에 적용돼요.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은 꼭 알아둬야 할 핵심이에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각각의 환산율과 지역별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면 복잡해 보이던 계산도 한결 쉬워져요.

    실제 사례와 함께 계산법을 익혀두면, 내 상황에 맞는 수급자 자격 여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최신 기준은 매년 달라지니, 꼭 최신 정보를 참고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복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