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그 기록이 남는지, 또 소유자가 이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게요.
등기부등본 열람 시 기록이 남나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예요.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열람 시 그 기록이 남을까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열람자의 정보는 등기소 시스템에 기록되지만, 이는 내부 관리용일 뿐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요.
따라서 일반인이 열람 기록을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없어요.
소유자가 열람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지 걱정하시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도 그 사실이 소유자에게 통지되거나 알려지지 않아요.
이는 등기부등본이 공적 장부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소유자는 누가 언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지 알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
제 친구는 최근에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했어요. 계약 전에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정보와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했어요.
이를 통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시 매우 중요한 절차예요.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정확한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야 해요.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다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인터넷을 통한 열람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결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예요. 열람 시 기록이 남지만, 이는 내부 관리용으로만 사용되며 소유자가 이를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안심하고 열람하여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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