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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기준 및 발급 신청 방법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 했습니다!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발급 및 신청방법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이전에는 어린이집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을 개별적으로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격 기준의 일관된 해석이 어려워져 자격 요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국가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철자 알아보기

    신청방법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에서 인터넷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아래 신청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거 챙겨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1. 회원가입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인)
    2. 발급신청서 작성
      • 자격종류 선택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 신청자 증명사진 파일(jpg, gif) 등록 (신청인)
    3. 수수료 결제
      • 수수료 10,000원 납부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결제 (신청인)
      • 서류접수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 취소 및 수수료 환불 불가
    4. 서류 제출
      • 자격종류 및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 확인
      • 제출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제출 (신청인)
    5. 자격검정
      • 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진흥원)
      •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단, 공휴일, 서류보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 기간에 미포함
    6.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 자격 인정 건의 자격증/자격확인서 제작 및 발송 (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자격 기준

    간단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어린이집원장,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필요서류는 공식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보육교사1급

    자격기준제출서류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원본
    3.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4.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3.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4. 경력증명서 원본
    5.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6.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관련 대학원 조건–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제출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1. 졸업증명서 원본
    2. 성적증명서 원본
    3.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4.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5.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1.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원본
    3.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4.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교사3급

    자격기준제출서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1.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2.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3.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4.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5.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인정사항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특이사항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