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 했습니다!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발급 및 신청방법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이전에는 어린이집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을 개별적으로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격 기준의 일관된 해석이 어려워져 자격 요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국가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철자 알아보기
신청방법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에서 인터넷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아래 신청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거 챙겨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인)
- 발급신청서 작성
- 자격종류 선택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 신청자 증명사진 파일(jpg, gif) 등록 (신청인)
- 수수료 결제
- 수수료 10,000원 납부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결제 (신청인)
- 서류접수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 취소 및 수수료 환불 불가
- 서류 제출
- 자격종류 및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 확인
- 제출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제출 (신청인)
- 자격검정
- 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진흥원)
-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단, 공휴일, 서류보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 기간에 미포함
-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 자격 인정 건의 자격증/자격확인서 제작 및 발송 (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자격 기준
간단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어린이집원장,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필요서류는 공식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보육교사1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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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원본 3.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4.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3.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4. 경력증명서 원본 5.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6.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관련 대학원 조건 |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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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1. 졸업증명서 원본 2. 성적증명서 원본 3.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4.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5.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1.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원본 3.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4.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3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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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1.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2.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3.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4.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5.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인정사항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특이사항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