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고보조금 지원과 신청방법, 그리고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가 포함된 임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각 접수기관 별로 상이한 신청기한이 있으니,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시어 지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임도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임도 지원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임도 지원 |
서비스목적 | –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53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
신청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임도 지원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의 비율로 임도신설을 지원하며, 간선임도는 253백만원/km, 산불진화임도는 334백만원/km로 산정됩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접수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문의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해당 담당 부서에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명은 ‘임도 지원’이며, 주관기관은 산림청입니다.
추가 문의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산림청의 민원대표번호 1588-3249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온라인 신청은 산림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