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알아두셔야 해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요.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에요.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돼요.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신고: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신고 누락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허위 신고 시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중요성
제 지인은 보증금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깜빡했어요.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나 신고했더니,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되었어요.
이처럼 신고를 놓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주의사항 및 기억할 점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돼요.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요.
FAQ
Q1: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5만 원의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1: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에요.
Q2: 계약 체결 후 40일이 지났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신고 기한을 초과했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3: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데,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A3: 네, 단독 신고가 가능하며,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Q4: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4: 계약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신고해야 해요.
Q5: 신고 후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예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잊지 말고, 필요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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