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상속세를 계산할 때, 면제한도와 공제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글을 통해 상속세 면제한도와 공제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사용법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정보를 준비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이용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요.
상단 메뉴에서 ‘세금 신고’를 선택한 후, ‘상속세 신고’를 클릭하면 제공되는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이를 기초공제라고 하며, 현재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해요.
예를 들어, 상속받은 현금이 2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나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았다면, 5억원을 초과한 5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며, 이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괄공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에 의해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통해 상속세가 면제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나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이 경우 주택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거주한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주택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제 지인의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배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을 통해 상속세를 면제받았어요.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이 7억원이었기 때문에, 5억원을 초과한 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었어요. 이처럼 상속세 면제한도와 공제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의사항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생전에 증여를 고려할 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해요.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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