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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책지원금 안내 및 신청 방법(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는 귀하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들의 유가족에게는 사망위로금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가치를 지켜온 보훈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1부모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구비서류:–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901-67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배우자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고, 그 다음으로 자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부모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필요한 서류는 사망 입증서류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 그리고 신청인의 통장사본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고인의 유공자증이나 유족증,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그리고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문의처나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