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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관련 정책지원금 정보(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겠어요?

    현금 지원을 통해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께 상시 신청 가능한 이 서비스는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서비스명: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또는 10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 선정기준: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신청방법: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 문의처: 주차관리과/02-820-981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신청

    동작구는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이 해당되며, 부설 주차장을 공유하면서 주차장을 개선하고 운영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5면 이상 개방 시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0백만원, 학교 부설주차장은 10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5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수익 보전 지원이 있어 시설개선비를 미지원 받는 부설주차장도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주차장의 경우 3면 이상 5면 미만을 개방할 때, 1면당 최대 2백만원의 개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제공되며, 자치구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심의 후 최대 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작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보조금 신청서, 약정서, 동의서, 그리고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전화번호: 02-820-9818)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부설주차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