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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꼭 확인!(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알아보기

    최근에 공개된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기한은 모집 공고 시까지이니, 관심 있는 신혼부부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기한: 모집 공고 시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1.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8.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12.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택과/031-310-38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에서는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 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 전환가액이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아야 하는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해줍니다.

    또한, 자녀 1인당 0.5%의 가산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최대 70만원 및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